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포함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
- 가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과거 증여 시 발생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
증여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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