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되나, 두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자진 신고 혜택: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 공제 적용
- 제출 방법 확인: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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