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능
수증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불가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
  • 결정 여부 확인: 세무서장의 통지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결정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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