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
- 결정 여부 확인: 세무서장의 통지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결정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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