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반환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 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재산 특성상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세 회피(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의 우려가 있어 과세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기 전 세액 부담을 확인하려면
- 세액 부담 확인: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 전 세액 확인
- 추가 증여세 주의: 금전을 반환하는 행위는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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