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가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매일 0.022%(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단순 착오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해당 |
| 거주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40% 및 납부지연가산세 해당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지연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신고 누락 성격 판단: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유의
- 미납 세액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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