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모두 납부
-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하여 적용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확인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제외 유의: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 기간별 감면율 확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의 감면율 적용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