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제도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시점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20% 감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적용 확인: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세액 계산 시 유의
- 통지 전 신고 완료: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 신속하게 이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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