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 신고 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율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계산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 세무서장의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및 통지
| 신고 시기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 최소화: 미납일수마다 가산되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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