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진행
  2.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3. 이자상당액 가산 유의: 증여를 먼저 받고 공제를 적용했으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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