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증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인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 중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을 확정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 일수를 적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증여세 가산세액을 계산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에서 정확히 차감
- 미납 일수 계산: 기한 후 신고 시점까지의 일수를 확인하여 가산세 부담액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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