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누락하고 납부까지 마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초과하여 공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금을 다시 조정하여 청구함)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이 권리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당시 누락한 신고세액공제 등도 해당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누락된 증여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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