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납세지(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및 세무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세무서 방문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채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
- 한국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세금을 자진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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