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세무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여세 계산
- 전자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세금 납부
세액이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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