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정산기준일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상황에 따라 기한 산정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짐)에 따른 정산 신고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 또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납부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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