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므로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고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나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차용(돈을 빌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금전 무상대출 |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
| 증여재산 합산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 혼인·출산 공제 | 혼인 또는 출산 시 기존 공제 외에 1억 원 추가 공제 |
| 저가 양수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내역 합산으로 가산세 방지
-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보로 증여 추정 차단
- 공제 요건 점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해당 기간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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