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 인정을 위한 기관과 수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가액을 평가하는 공인 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의미합니다.
감정기관의 수에 따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원칙 |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을 적용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 평가 기관 수 확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평균액을 산출
- 평가기간 요건 준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상태 점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정 시 재산 상태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을 때 몇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증여일 전후 어느 기간 내에 받은 감정평가액이 신고 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