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속'이 아니거나 증여 일자가 법정 공제 가능 기간을 벗어난 경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증여자와의 관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설정
- 혼인신고일: 증여 일자가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자녀 출생·입양일: 해당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
- 증여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
- 누적 공제액: 합산 공제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계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선택: 공제 항목 활성화를 위해 증여자와의 관계 정보를 정확히 입력
- 통합 한도 유의: 혼인·출산 공제 합산 1억 원 초과 시 추가 적용 불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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