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거 부동산 취득 사실과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신고 소득과 비교 분석하여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취득자가 신고 소득보다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증여 추정 대상 |
| 부동산 취득자가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증여 추정 제외 |
|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재산 가액 중 미입증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 추정 제외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업무를 위해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금출처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미입증 금액 확인: 취득한 부동산 가액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 신고 소득 비교: 최근 5년간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이 본인의 신고 소득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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