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과거에 받은 상속분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 과거에 받은 상속분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5년 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미해당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므로 생전 무상 이전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재산 취득 원인 확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지 생전 증여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 증여 내역 점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과거 10년 이내 내역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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