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즉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거나 향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과거 10년 이상의 내역이 정밀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금융재산 일괄 조회 대상 해당 |
| 수증자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를 마친 경우 | 즉각적인 전수 조사 미해당 |
금융재산 일괄 조회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증여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자금 거래 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분석합니다.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점검하려면
- 과거 내역 보존 상태 점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는 무신고나 부정행위 시 대비
- 사전증여 내역 확인: 향후 상속 발생 시 합산되는 상속인 대상 10년 치 증여 재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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