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가로 결정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증여재산 평가 가액 결정에 따른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 납부한 금액에 대해 기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액이 결정된 때에만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고 및 납부 여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확인
- 심의 절차 확인: 적용하려는 시가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가액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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