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가족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직접적인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확인
-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의 가액인지 검토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서 작성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부과 주의: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액이 재계산되는 상황 방지
- 적용 기간 확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중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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