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적용합니다.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중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나 감면 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납부세액공제 대상 확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2.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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