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 단계마다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반환한 현금을 부모님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 대상 |
현금 증여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돌려주거나 다시 받는 행위는 각각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중복 과세를 방지하려면
- 현금 반환: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 단계별 과세: 현금을 돌려주거나 새로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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