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거주자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임시로 머무르는 장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달리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제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산정 시 주의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납세 이행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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