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공제를 한도 내에서 먼저 차감한 후 그 잔액에 신고세액공제율 3%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납부세액공제액 산출
- 공제 한도 계산
-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기납부세액공제액 차감
- 차감된 잔액에 3%의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 최종 납부할 세액 확정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법정 한도 확인: 계산된 한도액과 실제 납부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기한 내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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