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등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재산의 성격에 따라 신고서 서식이 달라지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작성할 신고서 서식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법정 서식을 작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수증자 기준으로 발급받아 첨부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공제 및 감면 증빙 서류: 재해손실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 지참 및 제출
- 전용 신고서 선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후 전용 서식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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