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빼고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가액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빼고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확정
증여세 신고 시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쳐 산출세액의 3% 공제
- 과세최저한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요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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