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가족 및 일가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함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가산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할증세율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세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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