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증여 내역이 포함된 이체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이체 건별로 날짜, 금액, 송금인과 수증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증빙서류 준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번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각 회차별 이체확인증을 모두 준비합니다. 해당 기간의 전체 계좌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증빙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자, 이체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이 표시된 이체내역서를 준비
- 신고서 작성 시 전체 합산 금액이 아닌 각 이체 시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기재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
증여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이전 증여가액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체내역서에 증여와 관련 없는 다른 입출금 내역이 섞여 있어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나요?
이체내역서상에 송금인의 성명이 아닌 별칭이나 메모로 기록된 경우에도 증빙자료로 인정되나요?
은행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가 아닌 모바일 뱅킹의 이체 결과 화면 캡처본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