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를 제출하여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할 금액인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 시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
-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연부연납 기간을 신청하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일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선택하여 신청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기간 설정 가능 여부 점검
- 허가 여부 확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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