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이내에 발생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전 2개월 시점의 동일 단지·동일 면적 아파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로부터 1년 전의 동일 단지 아파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신고에 적용하려면
- 유사성 확인: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 대상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
- 발생 기간 점검: 해당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시가로 선택
- 우선순위 적용: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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