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이내에 발생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전 2개월 시점의 동일 단지·동일 면적 아파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로부터 1년 전의 동일 단지 아파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신고에 적용하려면
- 유사성 확인: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 대상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
- 발생 기간 점검: 해당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시가로 선택
- 우선순위 적용: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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