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신고서에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10년 이내 합산해야 할 증여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과거 공제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종전 증여재산' 항목에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가산
- '기공제액' 항목에 이전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입력
- 이번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잔여 공제액을 산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과거 공제액 합산 시 당시 연령별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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