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다만 법령상 합산배제증여재산(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가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 내역 조회
- 합산 대상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님 증여: 아버님과 어머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누적 금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합산 제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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