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재산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히 대체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에 따라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한 가액을 증여세 신고에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상증법상 시가 요건에 맞춰 증여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고 이를 증여세 시가 대신 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증법상 시가 평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법령은 평가 기간이나 세부 인정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시가 범위 확인: 취득세 신고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해당 시 별도 시가 산정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기준시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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