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실거래가인 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평가가액은 법령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안내 정보입니다.
상속・증여세
법정 시가와 안내 서비스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법령상 시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비교기준 | 실거래가(시가) | 홈택스 평가가액 |
|---|---|---|
| 법적 성격 | 법정 평가 원칙 | 시가 확인용 안내 서비스 |
| 인정 범위 |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 매매사례가액 및 기준시가 정보 |
| 적용 순위 | 최우선 적용 | 시가 판단의 참고 자료 |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려면
- 매매·감정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 발생 여부 확인
- 유사 매매가액 적용: 직접적인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활용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증여 시 동일한 단지 내 유사한 면적의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주변에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시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