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공제와 더불어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근거와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공제 한도 |
|---|---|---|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통합 1억 원 |
| 출산·입양 공제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통합 1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 방법을 정합니다.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동시에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나누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의 동일 그룹 공제액 합산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출산 공제 통합 1억 원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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