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1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공제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합산과 인적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
  2.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갚아야 할 빚)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
  3.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공제 한도액을 차감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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