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 사실 입증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명세 및 관계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적은 증여재산명세서를 준비
-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구비
-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 세법에 따른 각종 공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채 차감을 위해 준비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항목 적용을 위해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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