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예금 등 자산이 있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해당 (증여가액 포함)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미해당 (증여가액 제외)

증여세 대납액의 과세 기준과 연대납부 예외는 어떻게 되나요?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변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수증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가액에 대납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사유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분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연대납부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증자의 소득 증빙이나 보유 재산 등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판단
  • 증여재산 합계액 합산 신고: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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