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재산 종류별로 법령이 정한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나 채권의 상환 청구일 등을 증여일로 확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 인도일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여 주주명부에 성명을 기재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무기명채권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자 지급을 청구한 날을 증여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재산별 증여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접수일이나 인도일 등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증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나 채권의 상환 청구일 등을 증여시기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은 주주명부에 성명을 기재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일 확인: 재산별 판정 기준에 따른 증여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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