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를 잘못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이 달라졌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직계존속(5천만 원 공제)을 배우자(6억 원 공제)로 잘못 기재하여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수증자가 배우자(6억 원 공제)를 직계존속(5천만 원 공제)으로 잘못 기재하여 세액이 과다한 경우 | 경정청구 대상 |
증여재산 공제액에 따른 세액 수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람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액이 부족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한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관계를 잘못 기재하는 것은 세액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세액을 올바르게 정정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액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시 산출
- 수정신고서 제출: 산출 결과 기존 신고 세액이 부족하다면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무서 결정 전 제출
- 경정청구 진행: 기존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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