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관계 기재 오류로 증여재산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실제로는 '삼촌'인데 관계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삼촌인 증여자를 '부'로 기재하여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삼촌인 증여자를 '고모'로 기재하여 공제액 1천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 | 단순 기재 오류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관계 기재 오류로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다면 수정신고(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환급을 요청하는 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액이 실제보다 많이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면
- 수정신고 완료: 관계 오기로 공제 한도를 초과 적용받았다면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진행
- 경정청구 신청: 관계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한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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