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며, 직계존속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할머니 사망 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손주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할머니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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