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 금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 금액)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산정 및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기한을 산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로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