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세액 차이에 따른 신고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부족하게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는 것)를 진행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증여세 항목으로 이동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유형을 선택하여 제출
가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착오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 가산세 감면 신청: 공제 오류 외의 사유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90% 감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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