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되는 가액)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발생한 다음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구분 | 시가 인정 기준 |
|---|---|
| 매매가액 | 해당 재산의 실제 거래가액 (부당한 거래 제외) |
| 감정가액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 수용·경매가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 경매가격 또는 공매가격 |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없어도 평가기간 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종류 | 보충적 평가 기준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시가 인정 가액 확인: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나 감정 등 인정 가액 확인
- 유사 매매사례가액 점검: 해당 재산 거래가 없어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재산 가액 점검
- 감정평가 기준 판단: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 인정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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