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산합니다. 가산하는 각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 확인
- 자유로운 거래 가액이나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 적용
증여재산 가산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가산액 산출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방법으로 가액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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