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 차이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5년 전 동일인에게 받은 2천만 원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허위 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재산 가액을 고의로 낮게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 |
평가 방식과 합산 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국세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결정되어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확인: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합산
- 평가 방법 준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준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요건 충족
- 부정행위 유의: 허위 문서 작성 등 고의적 부정행위 시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됨에 주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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