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직계비속란에 잘못 기재하여 산출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제 적용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나, 실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를 자녀란에 기재하여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한 경우 | 불이익 없음 |
| 미성년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를 직계비속란에 기재하여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착오에 따른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각각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미달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재 오류로 인한 세액 차이를 정정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세액 미달 여부 점검
- 수정신고 진행: 공제 항목 기재 오류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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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재 오류로 인해 증여재산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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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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